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7,411,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공판종결 후에 제출한 합의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