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35
판결선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2016. 2. 1.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4명 등을 고용하여 냉동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5. 10. 28.까지 근로한 D의 2015. 10. 임금 1,70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9,925,4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 H, I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J,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J, G, I, L, D, F, H, M의 각 진정서, 신고서,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임금변제약정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56)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D, J, K, N 이외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고용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가 C의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이므로 피고인에게 체납의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J 등 4인의 고용계약서에 날인된 대표인감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서에도 그대로 날인되어 있어(증거목록 22면 및 44면) 적어도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O 대표 H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C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제품을 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메일 자료 및 경영위임계약서(증거기록 192면 및 증제6호증) 기재 협의내용에 대하여 H가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브랜드명에 과거 O가 제조한 품목과 동일한 브랜드명인 'P'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제품에는 C가 제조하였다고 명백히 표시된 점(증거기록 제388면), 근로자 I, L은 2016.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 C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있었고(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근로자 Q, F, R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에서 C의 근로자 자격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C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같은 사실조회결과), 피고인도 수사 도중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90면)에 비추어보면, C가 위 근로자들 모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체당금 등으로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점, 사업부진으로 체불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별지
각주1)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4,959,572원을 체불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G의 임금 5,034,073원이 공소취소되어59,925,499원(64,959,572원-5,034,073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