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6,2017
판결선고
2017.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56]
주식회사 H 관련 범행(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I, J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본사에서 화장품 제조·유통, 금 수입·유통 사업 및 엔터테인먼트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고, 회사의 영업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지시, 센터장 관리 등의 역할을, J은 주식회사 H의 본부장 및 강남 센터장을 맡아 위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사기
피고인 A와 I, J 등은 2015. 9. 1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코드에 13만 원으로 투자를 하면 매주 2만 원씩 13주 동안 26만 원, 코드는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코드별 투자금은 13주 동안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H은 화장품 제조·유통, 금 수입·유통 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투자를 하면 원금보다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코드 이상을 가입하면 2015. 10. 10.까지 10코드에 금 한 돈, 100코드에 금 10돈, 1,000코드에 금 100돈을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른 회원을 추천하면 추천할 때마다 회원 각 등급별 가입비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H은 화장품 제조사업에 일부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개발단계에 불과하였고, 그 외 화장품 유통, 금 수입·유통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어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A와 I, J 등은 피해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I, J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4,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I, J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8. 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94,66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주식회사 L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M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 8명에게 "중국에서 O 상가 분양사업을 위해 그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L 상품권을 판매한다. 이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3일 뒤부터 1~2%의 이자를 원금대비 20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 상품권 사업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것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등 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5. 13. 총 7회에 걸쳐 1,065만 원을 L 신한은행 계좌(번호 : P)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285만 원을 결제 받아 도합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주식회사 R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 A는 2015. 12. 4. 서울 강남구 Q,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S 등 위 회사 영업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T에게 "R은 중국 대련에 한국 명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 한 구좌에 55만 원 씩 10구좌를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물론 원금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중국 대련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어 매출이나 수익이 전혀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같은 달 7. 21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9. 2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총 3회에 걸쳐 도합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9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투자자 모집, 피고인 C는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월 보험료 100만 원 짜리 종신보험의 새로운 계약을 유치할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의 신계약 유치수당 및 매월 30만 원 가량의 계약 유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료도 회사에서 내줄테니 보험사 상담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대답만 잘 해 주면 된다"고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를 모집하고, 이와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줄 투자자를 상대로 "우리 회사는 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다, 종신보험에 투자하면 본사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150~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우리 회사는 미국 보험회사의 국내 독점 지점이다. 종신보험에 투자하면 본사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 및 150~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것으로 보험료 대납 행위는 그 자체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이고, 보험계약 건수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210,8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271]
피고인 A는 2015. 11. 23.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내가 X에 회사를 차렸다. 지금 중국 '완다그룹'이 상하이에 한국거리를 조성하는데, R에서 물건을 공급할 예정이다.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중국 완다그룹과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72]
피고인 A는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S를 통해 피해자 Y에게 "R은 장래가 유망한 명품 수출회사이다. 1구좌 100만 원 기준으로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2만 원씩 100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2015. 12. 9.경 위 계좌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330]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Z빌딩 3층에서 보험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6. 2. 1.부터 2016. 3. 7.까지 U에서 일한 근로자 AA의 2016. 2.분 임금 100만 원, 3.분 임금 225,8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U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3,776,21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AK의 각 법정진술
AL, AM, AN, AO,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업개요서, 변제확인서, 금융거래내역(입출금 전체), (주)H 멤버쉽 회원 가입 신청서, 엔터테인먼트 투자사업 관련(AP), 드라마세트 투자사업 관련(AQ), H 전체 투자자내역, 문자내역(J-I), 이메일내역(J-I), 화장품 투자관련 자료, 마케팅 정리, 건 외 AR 과의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지급이행보증각서, 농협은행 통장사본
[2017고단3795]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A, C 진술 포함)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투자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입금표, 각 투자에 대한 수익 및 지급일자, 각 U 투자에 대한 공문, 신용매출전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조회, 명함(A, 경영고문), 차용증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의 U 경영활동 가담 확인)
[2017고단527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A,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B 작성의 사실확인서
물품인수증, 물품대금영수증
[2017고단527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진술조서
R 등록신청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5330]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경찰 작성의 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AH, BB, AC, AB,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AF 작성의 진정서
AA, AD, AJ, AI, AG 작성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U 임직원 연명부, 지출결의서 19매,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월 5일 급여지급 정산내역, 2월분 급여이체내역 자료, 4월 급여내역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3795)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2017고단533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 A(2017고단2156)
주장
피고인은 H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H의 실경영자가 아니고, I, J의 H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한다)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그것도 AR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H의 설립과정에서 I, J에게 AR을 통해 AK을 소개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였고, 투자금이 입금되는 AK 명의 계좌의 인출카드를 넘겨받은 AR에게 투자금을 출금하게 하였으며, AR에게 H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BC을 위해 2억 4,000만 원, R을 위해 2,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차용하여 R에 4,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넣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I을 통해 H 본사 본부장 및 강남센터장으로 근무한 J은 2015. 10. 21.경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1에게 연락하였고, I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와 피고인이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 수당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으로부터 H과 관련은 없지만 I과 친구이니 수당을 입금하겠고 나머지 수당도 모두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다시 찾아갔을 때 어음 할인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I은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에 1억 5,000을 선투자해서 화장품이 곧 나오고, 이를 판매할 법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너도 회사에 다니니 제3자를 내세워 설립하자'고 하여 J, BD, BE를 소개하였고, AK을 소개받아 H을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이 BE에게 지시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 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서기 어렵다'며 구두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관여한 여러 법인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앞서와 같이 H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을 받아들이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은 I, J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BC이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H이 투자금을 받는 계좌의 인출카드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계좌에서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BC이 아닌 R을 위해 사용하기는 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H의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 B, A와 U를 운영하지 않았고, U의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 A와 함께 U의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AU은 BF의 소개로, BF은 BG의 소개로 U를 알게되어 투자를 하였는데, BF은 돈을 받기 위해 U 사무실에 자주 갔을 때 피고인이 '이사장' 명패를 올려놓은 책상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BG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며 수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의 U 관여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해줄만한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A, C가 한 팀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 금원 차용의 대가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금원 차용의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해온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증에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수당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피고인 B에게 'B회장님 BC BH 오전에 서루놓코가신 부분이대요....BH씨 손님모시고...갑니다 설명해주이고요...A없어야는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지인 BH을 데려가 사업설명을 듣게한 것이 맞으며, 지인 몇 명을 사업설명을 들어보라고 한두 번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투자자 대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투자자 BI, BJ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을 해주었다며 U의 영업활동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이후 U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BB과 사이에 자신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2016. 5. 4. 피고인이 BB에게 'BB대표 좋은소식만드러줄게 좋은자리 B대표 소개식혀줘쓰니까 내말잘드러 BB대표는잘하면 좋은곳에서 함께할수있 걱정하지말고 나한테 사황을 말해줘'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2016. 5. 16.경 BB이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해서 빚내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전에 전화 한번씩 다 돌리고 답 없으면 저는 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죽을 수 없지요'라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BB에게 '함께 살려보려고 하는거지 누구를 잘못되게하는건 아닌대 외그럭케 생각해요 힘든건아는대 나도마니심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이득액 합산으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H, L, R 법인을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설립하고 그 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상당히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직접적인 투자설명을 하지 않은 H 관련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3억 원 정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인한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H 관련 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H 관련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투자금보다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보험대리점인 것처럼 운영한데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단계적 성격이 거의 없어 이 사건 투자금 2억 1,000만 원 정도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이며,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가 스스로 U에 투자하고 U를 위한 투자자 모집을 하고서도 U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투자액 전부가 피고인의 관여로 투자모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