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1,2017
판결선고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0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6. 8.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분~2016. 8.분 임금 합계 18,555,320원, 퇴직금 4,10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1,054,8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1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1월, 2월 각 임금 2,450,000원 등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체불임금 관련자료,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17고단41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진술서
연봉계약서, 각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장기간 체불한 나머지 체불금품 합계액이 약 9,600만 원에 달하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운영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체당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등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영 상황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 회사에 관한 인수,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장차 주식양도대금으로써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