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81
판결선고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2016.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61,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F, E의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