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고단560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기재 각 죄, 제4의 나.항죄,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7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