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98,2017
판결선고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9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1.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8월 임금 3,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3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I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H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3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8]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J의 각 진술서
K의 진정서
각 임금체불내역
[2017고단5737]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제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3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서도 피해자에게 70만 원 이자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셋째, 피고인은 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급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미결수용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585,000원을 체불하고, 차용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 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I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① 2016. 6. 17.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6월 임금 1,260,000원, ② 2016. 8. 12.부터 2016. 8.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600,000원, ③ 2016. 8. 9.부터 2016. 8. 2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1,960,000원, ④ 2016. 8. 1.부터 2016. 9.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8월 임금 4,8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