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99,2017
판결선고
2018.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999』
피고인은 C 주식회사(2014. 10. 17. D 주식회사로, 2015. 1. 21. E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과거 직원이었던 G이 주식회사 H와 체결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도어 상설매장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 말미의 작성자란에 기재된 '(주) H'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K에게 "내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납품대금 3억 원을 주면 J 아웃도어 의류 5만 점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K과 '상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K에게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도어 상설매장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2014. 9. 5.자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14. 9. 5.자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C 주식회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J' 아웃도어 상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J' 아웃도어 의류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 아웃도어 의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C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6.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3.경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16.경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S에게 "E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Q에게 E 상품에 대한 온라인 운영권을 위임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S과 '상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 30.경 이전부터 E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E 주식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상표권양도양수계약의 계약보증금 5억 원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 상품에 대한 온라인 운영권을 위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S으로부터 2015. 1. 30.경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97』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2. 12. 설립된 ㈜U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서울 도봉구 V빌딩 1층에 있는 'W카페'에서 피해자 X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U에 채용된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에너지관리공단 Y 교수한테 돈이 들어가야 설비자금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주면 다음 주 정도면 대출이 바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이게 잘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U에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22』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충남 당진시 Z, H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B에게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몇 년 지나 싸게 나오는 물건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 아울렛이 좋아진다.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니까 총판권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와 화장품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대리점 보증금 1,500만 원 및 인테리어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 11. 9.경 대리점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54』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AC, 2층에 있는 E(주)를 운영하면서 의류유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15,000,000원, 2016. 2. 15.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번역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8,000,000원, 2016. 5. 16.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5,250,000원, 합계 2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9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AC 2층에 있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광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39세)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AI에 있는 'AJ' 레스토랑 매장을 제공하면, E(주)에서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해 주고 화장품, 커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뷰티라운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주)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해 주고 대리점을 개장시켜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26.부터 2016. 9. 2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E(주)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21』
2016. 3.경 거래처 계약금 명목 2,800만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AC 2층에 있는 'AK(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해자 AE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재직한 자인바, 2016. 3.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회사의 신사복 브랜드 'AM'와 급히 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다음 주까지 갚아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재정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위 돈을 다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M와의 계약 체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마땅한 재산이 없어 위 돈을 1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A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7. 300만 원, 2016. 3. 18. 1,000만 원, 2016. 3. 24.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3. 5.부터 2016. 3. 24.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AM와의 계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4.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 1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위 'A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M 홈쇼핑 계약을 한 AO이 문제를 일으켜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만들고 있는데 1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결제일이 14일이라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때까지는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사실혼관계 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마땅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상품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계약서, J 관련자료), 확인서, S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상설계약서,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서, 업무협약약정서, 전용 상표사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P 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2017고단429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진술 부분 포함)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지불각서, 명함), 영수증, 문자메세 지, 일자별 사건 정리,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2017고단522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B, A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첨부서류(지불각서, 확인서, 대리점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A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증거 목록 순번 18 내지 23)
[2017고단6154]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D, AF의 각 진술서
AD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3, AE의 고소장, AF의 임금체불 진정서, AE의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과거거래내역조 회
[2017고단63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의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통장사본(E주식회사),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인증서, 송금내역, 공사현장사진
[2017고단80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AE의 진술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계좌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 다액(2억 7,000여만 원 가량)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