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78
판결선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쇼핑센터 건축현장 및 같은 구 N에 있는 빌라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4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G, I, H, O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