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1
판결선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5.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85,499원, 퇴직금 13,788,345원을, 2014. 2. 3.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685,499원, 퇴직금 5,714,89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진정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고,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