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65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773,621원 및 퇴직금 27,564,397원 합계 40,338,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급체불확인서, ㈜C 2014년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