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93
판결선고
2018.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같은 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2016. 9. 임금 1,002,900원과 퇴직금 10,566,55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69,4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7,178,4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나 체불금품의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체불 경위나 파산절차에서 일부 체불금품 변제가 예상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