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872
판결선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5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55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