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77,2017
판결선고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077]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영국 시민권자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 4개 회사를 타인 명의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변호사로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법무법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맥주, 담배의 판매독점권을 획득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 투자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지금은 이란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및 300병석 규모의 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업가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새로이 회사를 인수하여야 하니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자문료 50만 원을 받고 회사(주식회사 C, 대표이사 J) 인수 및 지분 정리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6,1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LED 구매 사절단이 올 계획이다. 이미 수백만 달러 이상의 구매의사를 밝혔다. 내가 런던에 140만 파운드(한화 약 21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위 주택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런던에 140만 파운드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러시아에서 대규모 LED 구매 사절단이 오거나 이미 수백만 달러의 구매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25. 3,000만 원, 2012. 11. 8. 350만 원, 2012. 11. 12. 650만 원, 2012. 11. 20. 150만 원, 2012. 11. 23. 2,000만 원 합계 6,15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00만 원 차용금 사기 및 2013. 1. 17.자 3,000만 원 연대보증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던 무렵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는 지분관계가 복잡하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LED 사업은 'D'가 맡고, 병원 사업은 'E'가 맡는 것으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각 회사의 설립을 위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사기를 당해 현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대표이사를 교체해 주겠으니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10. 26.경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임시로 맡기로 한 후, 2012. 11. 23. 피고인과 '차용금은 2013. 1. 30.까지 변제하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는 2013. 3.까지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러시아 L 그룹에서 백화점 등의 외장 LED(미디어 파사드) 구입 의사가 들어왔다. 곧 대규모 발주가 있을 것인데, 회사 자금이 떨어져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먼저 런던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갚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주택의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어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미리 받은 임대료와 위약금 등을 모두 반환해 줘야 해서 곤란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매각하여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 지금 러시아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곧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런던에 위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러시아 L그룹에서 대규모 LED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1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여의도 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3,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위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 4. 8.자 3,000만 원 연대보증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D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위 자금으로 LED 사업을 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D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것이니, 새롭게 F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사내이사를 맡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것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 영주권이 나온다. 법무부에 신청을 하고 왔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만일 내가 사내이사가 되지 못하면, M협회 회장을 지낸 N이라는 사람이 상속받을 유산이 50억 원이 넘어 변제자력이 충분한데, 위 N이 사내이사를 맡아 연대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고인이 위법한 무자료 거래를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반환 대상이었고, 피고인은 영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내국인이므로 대한민국 영주권이 곧 나온다는 말도 허위였으며, 위 N이 상속받을 유산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말도 허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2.경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록하게 한 후, 2013. 4.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3,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위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809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주)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4,292,8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9,061,2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7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메일(순번 28), 판결서(순번 30), 여신거래약정서(2013. 4. 8.자, 2013. 1. 17.자) 및 신용카드입회신청서(순번 34), 각 거래내역(순번 44, 45), 협약서(순번 48)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당시 러시아측으로부터 대규모 발주가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국적 및 재산관계 등 경제적인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러시아측으로부터 확정적인 구매의사가 있었다거나 대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곧바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져 거액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2016. 10.경 러시아측과 사이에 LED 전구 납품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던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당시 통역 등을 담당했던 Q, S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러시아측과의 위 협상은 적어도 2016. 12.경부터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실질적인 거래의 성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진행한 절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러시아측과의 협상 초기 단계인 2012. 10.경 이미 마치 계약이 거의 성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2.경 이후로도 계약 체결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3. 1.경까지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러시아측에서 대규모의 발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러시아측에서 대규모 발주를 앞두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러시아측은 2012. 11. 12.경 이미 피고인에게 LED 전구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기재한 시장조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809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U, Q,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지연확인서, 퇴직금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 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