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43,2017
판결선고
2018. 2. 22.
범죄사실
『2017고단794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000(여, 25세)는 2017. 3. 1.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19:00경 위 D 안에서 채용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물어본 뒤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이 차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80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5세)는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안에서 2017. 3. 1. 20:00경 면접 때 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달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물럭거리고, 2017. 3. 4. 19:00경 피해자에게 잉크게이지를 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프린터 앞으로 오게 한 다음 콧김이 느껴지도록 피해자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잉크게이지가 이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11. 18:00경 피해자에게 사탕을 입에 넣어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마지못해 사탕을 입에 넣어주자 입을 다물어 침을 묻히고, 2017. 3. 15. 19:00경 피해자가 처음으로 작가를 섭외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미니스커트와 구두를 신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17. 3. 17. 18:00경 위와 같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사과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볼에 뽀뽀한 것은 사과하지만 다른 나머지 행동까지 문제 삼는다면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열쇠를 반납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43』
증인 OO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성희롱, 성추행 기록한 메모장
『2017고단8094』
증인 OO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계약서화면, 문자메시지 내용
전화통화등 사실확인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성희롱피해근로자 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건물 4층에서 'D'라는 미술 전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25세)는 위 'D'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피해자의 2017. 3.분임금 1,0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