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07
판결선고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2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무역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2013. 10. 21.부터 2014. 6. 30.까지는 위 사업장에서, 2014. 7.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는 위 사업장 근처 커피숍 등에서, 2014. 12. 17.부터 2015. 9. 20.까지는 서울 강남구 E 424호 오피스텔에서 근무)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4. 3. 임금 잔액 1,133,330원 및 2014. 4.부터 2015. 9.까지 총 18개월간 매월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61,133,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에 대한 퇴직금 6,253,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합의서, 진정취하서, 합의서(이행각서), 지분계약서,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등 액수가 크고, 변제기가 오래 전에 경과하였음에도 현 재까지 변제한 금액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