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34
판결선고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6월 임금 잔액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5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액이 크고, 기회를 주었으나 현제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11. 17.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 다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