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벌금액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59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12,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8, 9, 15, 1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인 G의 퇴직금 7,604,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체불임금 내역,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