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85
판결선고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6.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2.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51,196,290원 및 퇴직금 38,128,0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체 체불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체불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곧바로 근로자에게 철회를 종용하여 합의가 무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보다 어떻게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