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28,2017
판결선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B오피스텔 C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7. 1.경까지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미사용수당 1,389,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연번 제1, 4, 6, 7, 10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117,8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9075』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15,35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415,800원 합계 4,53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2, 5, 6, 9, 12~17, 19, 21~2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216,815원 및 연번 제9, 12~17, 19, 21~29, 3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8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539,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520,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4, 4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2,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G,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M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M),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자료 일체
『2017고단9075』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H, O, P, Q, R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내역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정산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3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체당금과 원도급자인 S 등의 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