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80
판결선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648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1. 10. 16.까지 근무한 E의 2011. 6.부터 9.까지 4개월간 매달 임금 각 400만 원, 2011. 10. 임금 일부 2,580,64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8,580,645원, 2011. 6. 10.부터 2011. 11. 1.까지 근무한 F의 2011. 6. 임금 일부 130만 원, 2011. 10.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53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3,880,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