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37
판결선고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1,740,000원, 퇴직금 2,894,579원의 합계 4,634,5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32,995,14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