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정188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일반여행업을 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9.부터 2016. 7. 29.까지 항공사업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1,652,86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0,023원, 2013. 9. 2.부터 2016. 7. 29.까지 항공사업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2,286,54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1,7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D은 2015. 11.부터 2016. 6.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중 포괄지급된 수당을 제외한 미지급액을, 2016. 7. 29.까지의 연차수당 중 미지급액을, E는 2015. 11.부터 2016. 6.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중 포괄지급된 수당을 제외한 미지급액을, 2016. 7. 29.까지의 연차수당 중 미지급액을 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한 점, ② 그런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6. 6. 초순경부터 D을 상대로 'F여행사' 또는 'G여행사'와 관련된 항공권 미수대금 유무를 확인하여 왔고, C의 경영지원부 부장 H은 2016. 6. 24. 18:30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D에게 항공권 미수대금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회사의 상무인 I도 퇴근시간 무렵 E를 불러 1시간 정도 유사한 이야기를 한 점, ③ D은 2016. 6. 25. 새벽 2~3시경 C 사무실에서 "2016. 6. 18.부터 2016. 6. 19. D과 E는 G여행의 미수금 확인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과 E는 2015년 은행매핑이 완료된 J의 발권 내용의 매핑을 취소하여 다시 재매핑하는 작업을 상관의 승인과 통보 없이 불법적으로 수정하여 J의 미수금 잔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에 자필서명을 한 후 퇴근하였고, D과 E는 그 다음 월요일인 2016. 6. 27.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D은 2016. 6. 27. 09:30경 'F여행사'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입금받는 것에 사용하던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해지하기도 한 점, ⑤ C은 D, E에 대하여 2016. 6. 말경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변작 및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16. 7. 5. 횡령 등을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670), ⑥ D, E는 그 이후인 2016. 7. 1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급, 급여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한 점, ⑦ 위 회사가 2016. 7. 29. D, E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차수당이 2016. 7. 29.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실제로 D은 2016. 6. 25. 위 경위서 등을 작성하고 퇴근한 후, E는 2016. 6. 27.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⑧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까지도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고, D, E에 대한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종국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⑨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일해 왔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로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⑩ 한편, C과 D, E는 월 35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 E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구한 적이 없었던 점, ⑪ C은 2016. 8. 10.경 D,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자체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6. 8. 19.경 무단결근일이 아닌 징계해고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각 지급하기도 한 점, ⑫ D, E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징계, 대기발령,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는 점, 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E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를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횡령사건이 마무리 되면 그와 연동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온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D, E를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를 주장하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자 D, E는 그에 대항하는 방법 중의 F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퇴직 과정에서의 쌍방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와 연관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거나 추후 정산을 주장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들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