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27
판결선고
201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에 있는 ㈜C 대표로서 서울 강북구 D의 공사와 관련하여 ㈜우이종합건설로부터 3억 6천 100만 원에 도급을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대리석 공사 부분 관련하여 회배당 3만 2천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E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20.부터 2016. 8. 12.까지 석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6. 8월 임금 1,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