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95
판결선고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 소재 C의 실질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6. 3. 2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0월 임금 601,613원, 2015. 11월 임금 2,400,00원, 2015. 12월 임금 2,400,000원, 2016. 1월 임금 2,400,000원, 2016. 2월 임금 2,400,000원, 2016. 3월 임금 1,548,387원,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3.부터 2016. 3. 2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416,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