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10
판결선고
2017.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월 임금 2,500,000원, 2016. 11월 임금 916,660원 등 합계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한 근로자 2명(E, F)의 임금 합계 4,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용,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7월 임금 1,800,000원, 2016. 8월 임금 1,800,000원, 2016. 9월 임금 1,8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B는 2017.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