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5
판결선고
2017. 4.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03동 502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소재 E 실내인테리어공사 중 도장 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27. 16:00경 벽 상단의 도장 작업을 위해 바퀴가 달린 사각받침대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좌측 중골 골절을 입고 2015. 11. 27.부터 2016. 4. 8.까지 요양한 근로자 G에게 2015. 12월 요양비 1,630,950원, 2016. 1월 요양비 321,150원, 2016. 2월 요양비 74,200원, 2016. 3월 요양비 48,500원, 2016. 4월 요양비 4,200원 합계 2,079,000원을 재해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에게 2015. 11월 휴업보상 336,000원,2015. 12월 휴업보상 2,604,000원, 2016. 1월 휴업보상 2,604,000원, 2016. 2월 휴업보상 2,436,000원, 2016. 3. 휴업보상 2,520,000원, 2016. 4월 휴업보상 672,000원 합계11,172,000원을 재해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서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장해의 등급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애등급 제14급을 받은 근로자 G에게 평균임금의 50일분인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조사복명서, 공사내역서 및 확인서
요양비산정내역, 장애등급 판정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장해보상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