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64
판결선고
201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430,620원, 2014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315,788원, 2015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143,540원, 2016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315,788원 및 퇴직금 8,832,622원 등 합계 10,038,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 내역, 급여 계좌 입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기준표 E회사 매 칭팀, 재직기간 중 전체 보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회사의 F 등과 같은 '커플매칭매니저'에게는 근무일과 휴무일, 연·월차,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던 점(컴퓨터를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고, 출근시간보다 늦게 등록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었으며, 연·월차의 사용도 일정한 절차가 있었다), ② 위 매니저들은 위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위 매니저들은 회사가 제공한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근무장소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점, ④ 위 매니저들의 보수는 지급을 위한 매칭 하한 건수가 정해져 있긴 하나 기본수당이 존재하고, 성과수당, 인바운드수당, 아웃바운드 수당, 성혼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급여기준표상 매니저들의 서비스지수를 매달 평가하여 급여에 반영한 것 역시 근로의 양과질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위 매니저들이 근무장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조명 및 전산망 등은 위 회사에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와 같은 위 회사의 '커플매칭매니저'들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