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474
판결선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서울지점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4. 14. 부터 2016. 6. 24. 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5월 임금 1,300,000원, 2016. 6월 임금 476,660원 합계 1,77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3. 28. 부터 2016. 7. 7. 까지 총무업무 및 수행비서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3월 임금 193,548원, 2016. 4월부터 2016. 6. 까지 매월 임금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2016. 7월 임금 338,709원 총 합계 5,032,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녹음
F의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입수자료보고(근무자료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의 경우 투자자의 조카로 투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임금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6. 3. 28. 부터 2016. 7. 7. 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