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79
판결선고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월분 임금 3,333,333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월 임금 1,300,000원, 2017. 5월 임금 3,000,000원 합계 4,3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6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882,667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5. 7. 14.부터 2017.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12,522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7.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92,691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487,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 D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F), 퇴직금산정(G)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