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92
판결선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2793』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C(이하 'C')의 가맹점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B으로부터 C와 주식회사 D(이하 'D')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D의 정보공개서를 변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송파구 E빌딩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D의 정보공개서(등록번호 F)를 다운받은 후 그 정보공개서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항목 관계표시 란에 "사용인(임원): A(주)D, 주소: 서울 송파구 E, 5층"이라고 입력하고,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란에 "인수·합병 여부: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병합함, 기업명: (주)C, 인수·합병일: 2014. 2. 10. , 주소: 서울 송파구 E, 5층, 대표자: G, A"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D 명의로 된 정보공개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D의 정보공개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 279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5.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12월 임금 120만 원, 2015. 1월 임금 18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79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변조 전·후 정보공개서, D 법인등기부
[2017 고정279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