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고정364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결과 보고)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 및 신빙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근로자 C의 2017년 6월분 임금 400만 원을 체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음식점은 2017. 5. 8. 오픈하였고, C은 2017. 3. 28.경부터 위 음식점의 개업일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 시설 및 영업 준비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였으며, 음식점 개업 이후에도 사실상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종업원 고용·감독 및 메뉴 선정 등의 운영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이 위 기간 중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과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C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조건으로 매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개업한지 불과 1달 만에 C이 고용한 직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여 C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C도 2017. 6. 30.경 음식점을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보수 약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C의 진술 외에 위 기간 중 C의 임금이 고정급 월 400만 원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은 2017. 4. 2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8,500,000원의 보수를 이미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