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4
판결선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예약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 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72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99,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용보험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