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0
판결선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4.부터 2016. 3. 25.까지 일한 F의 임금 합계 2,731,178원(= 2016. 2.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15일간의 임금 1,249,995원 + 2016. 3. 1.부터 같은 달 25.까지 기간 중 19일간의 임금 1,481,183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
고용계약서 사본,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 입자 자격변동 안내, 카카오톡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 경위, 임금지급 조건 등에 대한 진정인 진술 청취, 진정 인 근무일수 특정 등)
[위 각 증거에다가, F이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53977호)을 제기하여 2017. 4. 19.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30.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을 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