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7고합672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가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나죄, 제3의 다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4죄, 2017고합94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가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공동하여 26,933,340,9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N, O, P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N, O, P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948,2017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경 부천시 오정구 Q 301동 908호에서 반도체 웨이퍼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직경 5~10cm 상당의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7. 1. 25.경까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해외영업, 생산 및 출하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경부터 2016. 12.경까지 E의 경영관리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대금결제, 자금집행 및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의 개요]
피고인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E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E이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인 'R'사의 생산공장을 통해 고가의 웨이퍼인 S, T, U,(이하 S, T, U를 합하여 '3종 제품'이라 한다)를 확보하여 홍콩에 있는 O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다시 이를 홍콩에 있는 V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수출입거래에서 실제로 취급한 제품은 '3종 제품' 등 진성 웨이퍼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DUMMY WAFER)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E의 중국 심천대리점장인 W가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V 등으로 더미웨이퍼를 수출하였다가 위 제품을 그대로 O 등으로부터 수입한 후 다시 이를 재수출하는 등 허위 수출입 거래를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E의 허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수출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V 등 E의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반입하는 허위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며, O 등 E의 수입처로 하여금 E이 송금한 허위 '3종 제품'에 관한 수입 대금을 'V' 등으로 재송금하게 하여 자금을 순환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E의 수출입 규모를 부풀려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E의 해외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더미웨이퍼를 마치 고가의 '3종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수출입거래에 이용하였고, '3종 제품'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이하 '허위 회전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2017고합672』
피고인 A, B의 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경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E의 8인치 웨이퍼 생산공장인 포항공장의 재고자산이 회계감사시 적정재고보다 과다계상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X사로부터 수입하는 8인치 웨이퍼의 원재료인 '에피'(EPI) 웨이퍼에 관해 실제 수입하는 수량의 절반만 관할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3.경 중국 'X'사로부터 에피 웨이퍼 3,000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Y)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1,500매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제로는 에피 웨이퍼 18,000매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9,000매에 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미화 780,050불(한화 856,158,530원) 상당의 에피 웨이퍼 9,000매에 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화 780,050불(한화 856,158,530원) 상당의 에피 웨이퍼 9,000매를 밀수하였다.
피고인 A, B, D의 각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E의 포항공장에서 생산되는 8인치 웨이퍼와 익산시에 있는 (주)Z에 위탁생산한 6인치 웨이퍼의 1매당 가격이 각 미화 250불 및 95불 상당으로 실제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할 경우 중국 세관으로부터 고율의 증치세(부가가치세에 해당, 물품가격의 17% 상당) 등이 부과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진성 웨이퍼를 마치 저가의 '더미웨이퍼'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 통관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22.경 E의 중국 심천대리점으로 실제 미화 32,250불(한화 32,584,110원) 상당의 포항공장 생산 8인치 웨이퍼(단가 미화 250불 상당, 생산 모델규격 AA, AB) 129매를 수출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마치 총 99,056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단가 미화 0.76불 상당)를 수출하는 것처럼 간이 통관 방식으로 수출신고(간이수출 일련번호 : AC)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미화 23,053,970불(한화 26,077,182,444원) 상당의 진성 웨이퍼 97,471매에 관해 관할 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 통관 방식으로 수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화 23,053,970불(한화 26,077,182,444원) 상당의 웨이퍼를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 A, B, C의 각 관세법위반
수출가격조작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V' 등에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출하면서 '3종 제품' 등 마치 고가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0.경 홍콩 AD사로 미화 100불 상당의 더미웨이퍼 2,50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출(수출신고 번호 : AE)하면서 관할 세관에 미화 264,500불(한화 292,124,380원) 상당의 6인치 진성웨이퍼(품명 : AF, 단가 미화 115불)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미화 128,218,641불(한화 137,024,605,586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관할 세관에 신고하였다.
수출가격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수출·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9.경 홍콩의 AG사로 미화 720불(한화 814,846원) 상당의 더미웨이퍼 1,44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출(수출신고 번호 : AH)하면서 관할세관에 미화 309,600불(한화 350,383,608원) 상당의 8인치 진성웨이퍼(품명 : AI, 단가 미화 215불)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화 7,329,200불(한화 8,047,490,521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출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를 통한 자금회전을 위해 적법하게 해외로 금원을 송금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실제로는 해외로부터 가치가 거의 없는 더미웨이퍼나 저가의 중고장비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고가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더미웨이퍼 고가수입의 점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는 자는 수출·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26.경 AJ사로부터 미화 250불(한화 288,828원) 상당의 더미웨이퍼 500매(단가 미화 0.5불)를 수입(수입신고번호 : AK)하면서 관할 세관에 마치 미화 475,000불(한화 54,877,225원) 상당의 진성웨이퍼(품명 : AL, 단가 미화 95불)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04,675불(한화 115,622,362원) 상당의 더미웨이퍼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미화 57,828,105불(한화 63,993,406,305원) 상당의 진성웨이퍼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기계장비 고가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2. 29.경 홍콩의 O로부터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인 미화 30만 불(한화 333,444,000원) 상당의 중고 '에처'(USED MAX METAL ETCHER) 등 33대의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마치 미화 6,895,000불(한화 7,663,654,600원) 상당으로 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400,000불(한화 1,615,469,500원) 상당의 중고기계 59대를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는 미화 20,895,000불(한화 23,997,149,600원)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 A, C의 각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위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 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에 개설된 피고인 A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AM명의 계좌(계좌번호 : AN)로 미화 267,900불(한화 312,585,72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중 순번 1 내지 96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미화 21,783,226불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등이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948』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경 E의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계약, 케이이비하나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계약에 관한 청약을 하면서 첨부서류로 수출신용보증청약서 및 E의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상사현황표에는 E의 매출 중 외주생산이 60%에 이르며 홍콩의 AO사와 연간 240억 원 상당의 거래를 2년간, 중국의 'BT'사와 연간 142억 원 상당의 거래를 4년간, 홍콩의 AQ사와 연간 95억 원 상당의 거래를 3년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출실적확인서에는 E의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수출실적이 미화 69,990,068불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 마치 E이 진성 웨이퍼를 수년간에 걸쳐 'AO', 'BT', 'AQ' 등에 수출하였고, 그 규모가 수백억 원 상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AO', 'BT', 'AQ'에 대한 수출거래는 위와 같이 진성웨이퍼가 아닌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출한 것이었고, 수출 즉시 '더미웨이퍼'를 다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등 E은 허위 회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2016. 4. 7.경 E의 기업은행(도당동지점)에 대한 9억 원 상당, 케이이비하나은행 (도당동지점)에 대한 10억 원 상당, 총 19억 원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을 서게 한 후 위 기업은행과 케이이비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2017. 3. 17. 1,699,983,090원(= 기업은행 904,669,120원 + 케이이비하나은행 795,131,97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R, AS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E의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80%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상태표, 주요 거래처별 매출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E의 재무상태표, 매출현황 등의 자료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E의 재무 상태는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5. 8. 11.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54,546주를 1주당 55,000원, 총 3,000,03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기업은행 계좌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11층 (역삼동, 카이트타워)에 있는 엔에이치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직원 AU, AV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90~100%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도), '3종 제품'의 수출계약에 관한 법률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으며, E의 재무 상태 역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 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와 2016. 7. 29.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142,860주를 1주당 70,000원, 총 10,000,20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9.경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W)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아이온자산운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02 페이토2빌딩 4층 (논현2동)에 있는 피해자 (주)아이온자산운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AX, AY 등에게 E이 주력 수출품의 75%가 '3종 제품'이고, '3종 제품'은 중국의 AT와 공동개발을 하여 홍콩의 AO, AQ, 'B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 매출이 계속 증가세이고, 부채비율 역시 자본금 대비 81% 상당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뒷받침하는 E의 재무상태표(2011년~2015년), 주요 거래처별 매출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3종 제품'은 실제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E이 '3종 제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은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였으며, E의 매출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인 'BT' 등을 통한 허위 회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허구였으며, E의 재무 상태 역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하여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며, E은 2016. 10. 20. 서울세관으로부터 본 건 허위 회전거래로 인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받아 피고인 등 E의 주요 임원들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6. 11. 10.경 E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42,858주를 1주당 70,000원, 총 3,000,06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한국시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4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씨티은행 사무실에서 E의 수출대금 채권을 피해자 은행이 매입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약정' 및 수출대금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 은행의 직원 BA에게 E이 2016. 12. 28. 홍콩의 AQ사에 미화 960,000불 상당의 웨이퍼를 수출하였으니 위 채권을 양수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를 하고 있었고, 수출된 웨이퍼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에 불과하여 E의 수출 채권은 가공의 채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출 채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960,000불(한화 1,148,640,000원 상당)을 E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계좌번호 : BB)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E의 '3종 제품'에 관한 수출입거래가 위와 같이 허위 회전거래임에도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도 (주)E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피고인은 2015. 2.경 E의 사무실에서, E의 2014년도 매출액이 17,307,46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42,892,711,070원이라고 기재하여 25,585,248,070원이 과다계상된 2014년도 E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5. 3. 25.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015년도 (주)E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의 점
피고인은 2016. 2.경 E의 사무실에서, E의 2015년도 매출액이 15,138,8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종 제품'에 관한 허위 수출거래 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59,044,558,863원이라고 기재하여 43,905,668,863원이 과다계상된 2015년도 E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2016.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경 E에 대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소위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BC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BD'가 E에 대하여 거액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BE사로부터 가치가 없는 더미웨이퍼를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진성 웨이퍼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대금 미화 587,000불을 'BE'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E의 허위 회전 거래 업체 중 하나인 BC 운영의 홍콩 회사 'AG'로부터 회수해야 할 미화 30만 불을 위 미화 587,000불과 합하여 총 미화 887,000불 상당을 같은 달 28. 'BD'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D'의 BC로 하여금 2011. 12. 30. 위 미화 887,000불(한화 1,021,789,440원) 상당을 E의 보통주 28,5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케이이비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주금을 납입하여 같은 달 31. 'BD'로 하여금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D'가 납입한 E의 보통주 28,500주에 관한 신주인수대금은 'BD'의 자금이 아닌 E의 자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납입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2011. 12. 31.자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E의 유상증자에 관해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E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관한 허위 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1289』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Q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F의 2017. 1.분 임금 2,307,692원, 2017. 2.분 임금 2,307,692원, 2017. 3.분 임금 2,307,692원 및 퇴직금 4,047,1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230,770원 및 퇴직금 합계 8,053,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7고합67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R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발장 및 제보내역
각 수사보고
E(주) 선적 후 보증관련 제보내용('16. 9. 20.), E(주) 홈페이지(BS) 기업소개 출력물, E(주) 신용조사리포트, E(주) 2015년 감사보고서, E(주) 수출신고내역, 'BT' 홈페이지 출력물, 수출신용보증 거래현황표, 홍콩기업정보청 조회자료, 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 범죄인지보고 출력본, AG 수출실적, 인천세관 (주)BU 범죄인지보고 사본, AM 2007년 ~ 2015년 기업정보, E(주)의 AM 수입실적, 당발송금실적 연도별 정리내역, 수입신용장개설결제내역, AG(등록번호 BV) 2013년 ~ 2015년 기업정보, BW 기업정보, E(주)의 AG 수출단가내역, E(주)의 BX 수출단가내역, E(주)의 기간별 수출환어음 매입실적, E(주)의 BY 수출단가내역, E(주)의 중계무역실적(수입처포함), E(주) 중계무역화물 화물추적정보(BL번호별), E(주) 중계무역 수출단가 자료표, E(주) B/L 분할 후 국내수입통관자료, U와 T, S 품명 국내 수출단가자료, E(주) 수입실적자료, E(주) 외화송금실적자료, E(주) 신용장개설결제자료, E(주) 수출실적자료, E(주) 외화영수실적자료, E(주) 환어음매입실적자료, E(주) 법인등기부등본, E(주) 포항지점 기업프로파일, A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BG 이메일(제목 : 서류), 지급품의서, 각 E(주) 수출실적, E(주) 간이수출목록, 2014년 밀수출내역, 2014년 허위수출내역, C 인사기록카드, B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주)BZ 항공 운송장,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15년 8인치 웨이퍼 밀수출 내역, 2015년 허위수출신고 내역, CA 수입통관실적 및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CB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각 CB 수입실적, CA 수입실적, 각 이메일, 2016년 8인치 및 6인치 웨이퍼 밀수출내역, 2016년 8인치 및 6인치 웨이퍼 허위수출신고내역, 각 CA 수입통관실적, 각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E(주) 간이수출통관목록(2014년), 2014년 8인치 웨이퍼 밀수출 내역, 2014년 8인치 웨이퍼 허위수출신고내역, 매출처별 구분내역,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운송장 각 1매, 2015년 허위수출신고내역, 2015년 8인치 웨이퍼 밀수출 내역, 수출관리, 2016년 8인치 및 6인치 웨이퍼 밀수출 내역, 2016년 8인치 및 6인치 웨이퍼 허위수출신고내역, E(수출), E(수입), 특송조회(수취인 CC), 6인치 웨이퍼 수출신고내역, 각 2013년 6인치 수입통관실적, E(주) 타발송금내역, 자금흐름도, 인터넷 홈페이지(CD) 캡쳐 사진, 수입개설결제내역, BT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BT 계약서 일부 사본, 비상연락망 2부, W 인사기록카드, 일일업무보고, 회의록, CE로부터 수입통관실적, AQ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AO 거래현황표, 해외거래처 품목별 판매자료, 주주명부, 각 전환상환우선주식 계약서, CE 및 BT로 수출통관실적, 입금전문 3부, 2016년 이후 수출실적, 자금순환흐름도, 수입신용장 개설결제(자금순환을 위한 허위수입을 통한 자금마련 목적), P 기업정보, 기계수입신고필증 및 리스계약, 수출채권 및 수출환어음 매각내역(허위 매출을 통한 자금운용), 지급품의서 등, 해외예금미신고 범죄일람표, 경영계획 삭제내역, P로부터의 기계장치 수입실적, 2013년 기계장치 수입내역, 입금내역(OA 상환, TT), 기업회생신청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 매출분류, 투자유치현황, D&B 조회자료(CF의 기업신용정보 출력물), 2016. 11. 30. 차입현황, CF 회사보고, CH 회사보고, 투자계약서 사본 2부, 기안품의서, 'AT와 E의 공동개발 & Foundry Service & Wafer Supply Contract', 홍콩기업정보청 자료_AT, E(주) 허위수출신고내역 등, 해외예금미신고 내역, 홍콩기업정보청 자료_CI, 2013년 수출신고자료(임의제출자료), CJ(주) 당발송금상세조회화면, V 문자포함 해외송금처로부터 국내영수한 내역, 수입신고서 6부, PO 3부, 라벨 출력물 8부, 운영체제정보, C 핸드폰 이메일 19매, 미착품현황, E(주) 타발영수실적, 거래처 가매출, 가매입 정리현황, CJ(주) 당발송금내역, A 타발영수내역, CK E(주) 주식처분내역, (주)CL 발행 PO 등, 거래처원장 등, BD 주식취득 경위서, CM 명함 사본, CN 명함 사본, AQ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AO 거래현황표, 웨이퍼 관련 신입사원 교육자료 발췌물, 2016 외환집행내역 사본 1부, CO에게 송금한 내역, 자금일보 2010년 5월 7일 및 자금일보 2010년 6월 4일 각 1부, 자금흐름도 사본 1부, CP 작성 업무내용정리 2부, 2017. 1. 6. B 관련 메모 1부, 2016 외환집행내역 파일 상세정보 화면, 현품사진, AT 회계감사보고서, 다이어리 사본, E 회사 약도, 출장여비 정산보고서, LOT 번호 사진, 무역보증보험공사의 E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내역
『2017고합948』
피고인의 법정진술
C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R, CS, CT, AV, AS,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R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서울세관 요약보고서
각 언론기사 출력물, E(주) 추가매입 중지요청, CD, 개인별 출입국현황, 여권정보(CQ) 등, 각 전환상환우선주식 인수계약서, 농협계좌내역, NH투자유치 관련 이메일, 실사보고서, 농협투자유치자료 사본, 당발송금내역, 무역보증보험공사의 E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내역, 다이어리 사본, 공문회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투자계약서 등, 사실확인서, E 투자검토보고서 등, 각 판결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등, 2012 ~ 2016년 각 감사보고서, E 및 관련자 계좌내역, 아이온 자산운용(E 투자 관련 서류 등), NH 투자증권 큐캐피탈파트너스(E 투자 관련 서류 등), 외국환거래약정서, 수출대금채권매입 약정서, 수출대금채권매입 신청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선적서류, 이메일, 전신환, 각 거래내역조회, 고시환율
고소장
『2017고합1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CU,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CU), 퇴직금산정서(BF), 퇴직금산정서(CY),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주)아이온자산운용, (주)한국시티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엔이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피고인 C :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2013. 12. 31. 이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2014. 1. 1. 이후 수출가격조작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2. 12. 31.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1. 1. 이후 2013. 8. 12. 이전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1항 본문,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2013. 8. 13.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본문,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입금계좌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F, C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피해자 엔이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미신고 물품수입,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미신고 물품수입,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D :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신고 물품수입, 2015. 10. 27. 이전 미신고 물품수출, 2015. 10. 27. 이전 수출가격조작, 수출가격 허위신고, 2015. 10. 27. 이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4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신고 물품수입, 2015. 10. 27. 이전 미신고 물품수출, 2015. 10. 27. 이전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피해자 (주)포스코기술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4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허위신고, 2015. 10. 27. 이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 2015. 10. 28. 이후 미신고 물품수출,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아이온자산운용, (주)한국시티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15년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엔에이치 큐씨피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2015. 10. 28. 이후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30.자 미신고 물품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5.자 수출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 E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 E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79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합계 26,933,340,974원
2017고합672 판시 제1항 각 미신고 수입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합계 : 856,158,530원
2017고합672 판시 제2항 각 미신고 수출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합계 : 26,077,182,444원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고합672 사건의 판시 제1죄, 제2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가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3의 나, 제3의 다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4죄, 2017고합94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가, 제3조, 제4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5만 원 ~ 2,733,444,000원[=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 관련 물품원가가 2,000만 원을 넘는 범행 1회 물품원가 333,444,000원 + (나머지 물품원가가 2,000만 원 넘지 않는 범행 횟수 120회 × 2,000만 원)]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벌금 5만 원 ~ 1,962,025,500원[=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 관련 물품원가가 2,000만 원을 넘는 범행 3회 물품원가 합계 1,282,025,500원(= 1,163,170,000원 + 59,841,500원 + 59,014,000원) + (나머지 물품원가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행 횟수 34회 × 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위 가의 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가의 2)죄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위 가의 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 위 가의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더미웨이퍼' 등을 고가에 수출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의 수출대금 채권을 여러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수년간 반복하여 합계 1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별다른 실물거래 없이 자금을 국내외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들을 속였음에도 그 편취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대출로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제도의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이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무역보험, 수출금융제도의 근본취지가 근간에서 흔들리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그 자금난의 일시적 타개책으로 허위의 회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그 성격상 제품개발을 위하여 초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고, 사기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이와 같은 제품개발 및 그와 관련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한 투자에 지출되어 피고인은 실제로 각종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온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형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5만 원 ~ 4,695,496,500원[=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 관련 물품원가가 2,000만 원을 넘는 범행 4회 물품원가 합계 1,615,469,500원 + (나머지 물품원가가 2,000만 원 넘지 않는 범행 횟수 154회 × 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벌금 5만 원 ~ 4,695,496,500원[= 수출가격 및 수입가격 허위신고 관련 물품원가가 2,000만 원을 넘는 범행 4회 물품원가 합계 1,615,469,500원 + (나머지 물품원가가 2,000만 원 넘지 않는 범행 횟수 154회 × 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관세법위반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6,077,182,444원(= 물품원가의 합계액)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A와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허위 회전거래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피고인 A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회전거래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2017. 1. 25.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하고, 법정관리 신청 전에 E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씨티은행 및 SC제일은행의 계좌에서 각 미화 990,000불, 총 1,980,000불(한화 2,310,066,000원 상당)을 E이 관리하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인 'O'에 대한 3종 제품 수입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O 명의의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 계좌(UNITED OVERSEAS BANK, 계좌번호 : DA)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회전을 위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인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의 항셍뱅크(HANG SENG BANK)에 개설된 N명의 계좌(계좌번호 : DB)로 미화 960,000불(한화 1,020,000,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중 순번 97 내지 240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미화 105,146,250불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인 피고인은 2017. 1. 2.경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거주자인 홍콩 HSBC 은행에 개설되고 E의 심천대리점이 관리하는 O명의 계좌(계좌번호 : DC)로 미화 990,000불(한화 1,196,415,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미화 4,380,000불(약 5,197,521,000원) 상당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환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와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24. 총 198만 달러를 홍콩의 'O' 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2016. 4.경 'O'를 운영하는 CG 그룹의 D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일 뿐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외국환관리법위반 공소사실 중 AI, DE 두 개 회사는 피고인 A가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로 그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외 N, O, P 등 3개 회사(이하 '3개 회사'라 한다)는 CG 그룹 소속 회사로 피고인 A는 이들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3개 회사를 E 관련 허위 회전거래에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3개 회사는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위 3개 회사 명의로 홍콩 내 은행에 입금된 자금은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 역시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계좌 명의인인 3개 회사가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등 참조).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생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인 B의 법정진술, 2016년 외환집행내역(2017고합672 증거순번 301번), 차용증 공증서류(2017고합672 증거순번 475, 476번), DD의 영수증, 이메일 (2017고합672 증거순번 485 내지 487번), 'O'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증가 제1호증), E 주식회사의 타발송금 거래내역 명세(증가 제2호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해지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DD로부터 2016. 4. 29. 100만 달러, 2016. 5. 30. 60만 달러, 2016. 6. 14. 40만 달러, 합계 200만 달러를 지급받은 점, ② 위 차용금은 E의 거래처인 AQ를 통하여 각 송금(2016. 5. 10. 986,968달러, 2016. 6. 15. 978,789달러)된 점, ③ 'O'는 E로부터 2017. 1. 24. 198만 달러를 송금받은 뒤 다음날인 2017. 1. 25. 989,963달러를, 그 다음날인 2017. 1. 26. 990,023달러를 DD에게 곧바로 송금하여 E이 'O'에 송금한 금원은 모두 DD에게 전달된 점, ④ DD는 2016. 6. 초순경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법무법인 DF 사무실에서 'E이 DD로부터 2016. 4. 29. 100만 달러를, 2016. 5. 30. 100만 달러를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서류를 작성한 점, ⑤DD는 위와 같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증명하는 내용의 영수증을 이메일로 전송하기도 한 점, ⑥ 이 법원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6. 4. 8. E의 수출매각대금과 관련한 보증한도를 기존 1,000,000달러에서 700,000달러로 감액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해 E의 운영에 급박하게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와 일치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7. 1. 24. 'O'의 홍콩 계좌로 입금한 198만 달러는 DD로부터 기존에 차용했던 금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 A가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은 2011년경 DG을 인수한 뒤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가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인 AJ, DE를 이용하여 수출을 가장한 회전거래를 해왔던 점, ② 그러던 중 2013. 11.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위와 같은 회전거래에 대하여 E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위 2개 업체를 통한 허위 회전거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점, ③ 이에 피고인 A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CG 그룹의 DH, DD, DI 등에게 부탁하여 CG 그룹의 관계회사인 위 3개 회사를 허위 회전거래에 이용하게 된 점, ④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3개 회사를 허위 회전거래에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CG 그룹에 일정한 수수료(송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0.6 ~ 2.5%)를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을 지급해 온 점, ⑤ 위 3개 회사는 피고인 A를 통한 허위 회전거래 이외에도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도 해오고 있어 이들 회사가 위 허위 회전거래를 위해서만 설립·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만약 위 3개 회사가 피고인 A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E의 입장에서 굳이 이들 회사를 이용하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3개 회사는 피고인 A에 의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기 어렵고 홍콩에서 설립되어 실질적인 실체를 갖춘 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위 3개 회사가 피고인 A에 의해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홍콩에서 설립된 CG 그룹의 관계회사라면 이들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들이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하는 거래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신성욱 김기호
별지
각주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각주2) 엔에이치 큐피씨 중소중견 글로벌투자파트너쉽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과 주식회사 큐캐피탈파트너스가 중소중견기업에 글로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2,000억 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모집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각주3) 동종의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동일 또는 단일한 법익을 반복하여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은 물품의 수입시마다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신고수입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각주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은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 1. 9. CZ 의원 대표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6)은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위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그와 같은 취지의 제32조 제6항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위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시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지 아니한다.
각주5) 다만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위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