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나17725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4, 15행(제1심판결 이유 1.의 라.항 부분)을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1258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2. '피고가 2015. 5. 14.자로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두로만 해고의 취지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7누10317호), 항소심 법원은 2017. 6.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살피건대, ……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며," 부분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4.자로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에서 위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함에 있어 위 해고일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액수를 산정하고 발생한 중간수입 중 휴업수당 범위를 넘어서는 30%의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별지 원고별 금액표 '금전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전보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등에 따른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위 각 금전보상금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다고 하기 어렵고,"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업무상 알게 된 피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미지급임금 지급의무는 원고들의 비밀유지각서 제출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기밀유지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설사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비밀유지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금전보상금지급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비밀유지각서 제출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위 각 금전보상금의 산정 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금전보상금은 사실상위 부당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원고들의 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금전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