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직업 소개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의 성남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분 임금 3,266,660원과 퇴직금 14,91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8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2015. 8.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약 3,0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피고 회사는 타 업체의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성남지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원고에게 위 돈으로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게 한 후, 피고 회사가 위 인력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위 인건비 상당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무렵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피고 회사의 거래처 C에 대한 위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비하여 C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그 인건비의 실제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피고 회사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이에 원고가 2015. 8.경 자신의 친구이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2015년 8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에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위 3,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권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이를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측이 위 미회수 채권액이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보다 많음을 이유로 애초에는 응하지 않다가 원고와 최종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인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5. 9.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E 공사현장 등의 노무 인력 공급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C 공사현장의 노무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고소를 당하자, 퇴직 후 약 4월이 지난 2015. 12.경에야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6. 1.경 비로소 C 공사현장에 공급된 노무 인력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점, ⑥ 원고는 D의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피고 회사가 먼저 원고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도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진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점, ⑦ D가 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2016. 11. 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8.경 원고의 제의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사 위 정산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정산합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합의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합의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 정산합의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여 잔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