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90,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 고용되어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특기적성 수업의 영어강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2. 19.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분 임금 1,393,330원, 미사용 유급휴일수당 219,999원, 퇴직금 2,877,424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490,753원(= 임금 1,393,330원 + 휴일수당 219,999원 + 퇴직금 2,877,4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하여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D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서(갑 제4호증)가 실제로 작성되기도 한 점, E은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체의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받았는데, E이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를 사용한 사업장을 피고의 경기지부로, E 자신을 피고의 경기지부장으로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설사 피고 지부의 사업이 피고 본사의 사업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피고 지부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 지부의 법률행위의 민사법적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 및 비록 경기도용인교육청 D초등학교와 방과 후 영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라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