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 C, H, K, L, M, N, 주식회사 O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 D, E, F, G, I, J, 대한민국 사이에 P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 중 원고에게 77,272,985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 D, E, F, G, I, J, 대한민국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C, H, K, L, M, N, 주식회사 O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F, G,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0%, 위 피고들이 10%를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피고 대한민국이 80%를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라 한다)의 입회금반환채권 발생
피고 O는 2010. 6. 24.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골프회원권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을 납입하고 Q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질권설정 등
⑴ 원고는 2013. 6. 27. 피고 O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 O의 P에 대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원고는 같은 날인 2013. 6. 27. 피고 O 및 P과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고 하며, 이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이 사건 질권'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이후 원고는 2014. 2.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제23150호로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피고 B의 공정증서 작성 등
⑴ 피고 O 대표이사 S의 대리인인 K은 2014. 5. 12. 피고 B을 선정당사자, 피고 C, D, E, F, G, H, I, J, K, L, B, M, N을 선정자로 하여, 선정당사자 피고 B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증서 2014년 제5호로 임금체불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피고 B 등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원"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⑶ 피고 B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7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관한 청구금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4. 7.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P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강남세무서장)의 압류
피고 대한민국은 2014. 9. 1. 피고 O에 대한 체납세액 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P에게 송달되었다.
P의 공탁 등
⑴ 원고는 2014. 12. 24. P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09호로 이 사건 질권 실행에 따른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P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이 사건 입회금 17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공탁 당시 P은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로서는 피고 B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남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O와 원고'를 기재하였다.
⑶ 한편, 위 2014가합209209 사건에서는 2015. 9. 24. 이 사건 공탁으로써 P은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권양도
⑴ 원고는 2014. 1.경 보조참가인에게 피고 O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3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및 위 Q 골프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⑵ 보조참가인은 2018.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단21950호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추심 및 양도 등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