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나746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에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2. 11. 피고와 사이에 급여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다음날인 2016. 12. 12.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해고예고수당을 6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1. 16. 무렵 위 해고예고수당을 600,000원으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피고가 그 중 30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위 해고예고수당청구권에 기한 가압류신청의 취하 및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 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 당일 300,000원, 2018. 4. 30. 나머지 3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한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여 잔존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