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80860 판결

201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28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 "2) 원고는 … 근무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00. 1. 1.부터 2007. 1. 3.경까지 종합반 국어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07. 1. 3.부터 2008. 2. 14.까지 E 운영의 D종합학원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08. 3. 25. 다시 이 사건 학원 강사로 채용되어 2011. 1.경까지 종합반 국어 강사 및 담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2.경부터 2014. 11. 30.까지는 종합반 국어 강사 및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3)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을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위 각 기간에"로, 같은 면 제19행 "4) 원고는 위와 같이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를 "4)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이 종합반 담임강사였기 때문에"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 2행 "갑 제1~9, 12~1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 을 제3, 8, 10, 27,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1. 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강사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원장 직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 1. 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종합반강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의무가 없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종합반강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2007년 단절되었다가 2008년 새롭게 개시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1. 2.부터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승격되어 피고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2.부터 2014. 11. 30.까지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원고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0. 1. 1.부터 2014. 11. 30.까지 약 14년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E 운영의 D종합학원에서 1년 여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피고의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국어강사로 전속되어 강의하고 그 과정에서 담임강사 내지 부원장 업무를 수행하고서 피고로부터 강사료, 담임수당 내지 직책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의 강의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야 했고 학생들의 출결 및 기타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수시로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정한 강의 시간에 따라 강의하고 피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휴강하거나 결강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기간에 원고의 출퇴근 및 업무형태 등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종합반 강사들의 근태상황 및 배정받은 반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사를 퇴출시키기도 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학원의 영업 활동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⑤ 또한 비록 원고가 2011. 2. 이후에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국어강사로서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정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 부원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역시 여전히 이 사건 학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2000. 1. 1.부터 2007. 1. 3.까지, 그리고 다시 이사건 학원에 채용된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근로자로서의 원고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가)

을 제2, 3 내지 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 소속 국어강사로 근무하다가 2007. 1. 3.부터 2008. 2. 14.까지 E 운영의 D종합학원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그 소속 학원이 위와 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2007. 1. 4.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해임되었고, 2016. 12. 20. 설립된 E 운영의 D종합학원의 강사로 2007. 1. 3.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학원의 폐업으로 2008. 2. 14. 해임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2008. 3. 25.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 국어강사로 다시 채용되어 2014. 11. 3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2000. 1. 1.부터 2007. 1. 3.까지 및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고, 위 양기간의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E가 200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시설 및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고, 이후 피고가 2008. 2. E로부터 다시 E의 학원시설 및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2000. 1. 1.부터 2014. 11. 30.까지 단절 없이 피고의 이 사건 학원 종합반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가 2006. 12. 20.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이 있던 건물의 4, 5층에서 이 사건 학원과 별도로 D종합학원을 설립하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학원의 '종합반'을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도 피고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E와 별도로 이 사건 학원의 '단과반'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E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시설 및 강사들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E는 2007. 1. 3. 위 D종합학원 강사로 원고를 비롯한 20명을 새롭게 채용하였으며, 원고는 E에게 채용된 다음날인 2007. 1. 4. 이 사건 학원에서 해임된 점, ③ 한편 2007. 1. 4.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 총 10명이 해임되었는데, E가 2007. 1. 3. 자신의 학원 강사로 새롭게 채용한 위 20명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해임된 10명 중 원고를 비롯한 3명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7명을 E가 강사로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이후 E가 학원을 폐업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을 2008. 2. 14. 다시 해임하였고, 피고가 2008. 3. 25. 원고를 비롯한 강사 28명을 다시 새롭게 채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채용된 강사 28명에는 E가 2007. 1. 3. 채용한 20명의 강사 중 원고를 비롯한 8명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12명을 피고가 자신의 학원강사로 다시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위 D종합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다시 원고를 이 사건 학원 강사로 채용할 당시 E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07. 1. 3.까지 및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00. 1. 1.부터 2007. 1. 3.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07. 1. 4.부터 2008. 3. 24.까지 단절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1. 4.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10. 28.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2000. 1. 1.부터 2007. 1. 3.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퇴직금 액수

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3. 25.부터 2014. 11. 30.까지로 총 2,442일이고, ② 한편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19,624,997원이며 그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215,659원(= 19,624,997원 / 91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43,285,420원[= 215,659원 × 30일 × (2,442일 / 365일]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285,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 직책을 수행하기 시작한 2011. 2.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의 단과특강반 강의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학원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학원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강의였던 점, ② 이에 단과특강반 강사들은 단과특강을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이 사건 학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받은 점, ③ 다만, 단과특강반 강의도 이 사건 학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지는 사정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강사들이 피고에게 위 단과특강반 수강료 중 20%를 지급하였던 것이지, 강사들과 피고 사이의 단과특강반 수강료 분배가 강사들과 피고 사이의 어떤 약정에 기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종전 관행대로 2011년 및 2012년 단과특강반 강의 수강료를 강사들로부터 모아 이 사건 학원의 경리과에 넘겨주고 경리과에서 그 중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받은 후, 강사들의 동의 하에 그 중 5%를 단과특강반 운영비 명목으로 원고가 보관하면서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강사별로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단과특강반의 수강료 중 피고에게 관행적으로 분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위 나머지 금액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단과특강반의 수강료 중 피고에게 관행적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반소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