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5,8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