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20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6,369,380원이기는 하나 원심 재판 중 500만 원 상당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근로자 I에 대한 미지급임금 70만 원이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추가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