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노2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임금과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의 임금은 원래 해당 공사현장에서 원청 업체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