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