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중국음식점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명의자인 L이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피고인의 아내 B이다. 피고인은 대학 강사로서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였고, 단지 B의 남편으로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아내의 음식점 경영을 거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E를 스카웃하여 면접을 진행한 후 근로조건까지 정하였고, 주방장의 채용 시에도 면접을 진행하였다.
B은 2015. 9. 30.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시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