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5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크고, 그 피해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을 일부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480만 원 남짓 남게 되어,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