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