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