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노4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에어컨 시공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에어컨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에어컨 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뢰할 당시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E에게 강릉시 M빌딩 4층(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층의 에어컨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5층의 에어컨이 먼저 설치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4층의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의 에어컨 설치를 의뢰한 시점은 2015. 5. 초순경이다.

②

피고인은 2015. 4.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자 Y의 임금 886,670원, AB의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7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중에는 2015. 5. 23.경 C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4. 말경 이후부터는 1-2백만 원 정도의 자금도 융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에 비하여 에어컨 대금은 훨씬 큰 금액이다.

③

피고인은 M빌딩 4층의 에어컨 설치 가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에어컨 대금을 진정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이유에 관한 주장의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